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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노인 단독·부부가구 소득인정액 및 중위소득 하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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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이 조금 있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못 받는다?" —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수급 자격이 달라집니다.   📋 이 글의 핵심 요약 ①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월 228만 원 / 부부가구 월 364만 8천 원(예상) ② 최대 지급액: 단독 월 334,810원 / 부부 합산 535,696원 ③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국내 거주자가 대상입니다. ④ 근로소득은 월 110만 원 기본공제 후 30% 추가공제를 적용합니다. ⑤ 공무원·사학·군인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30초 요약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 228만 원, 부부 364만 8천 원) 이하인 경우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하면 실제 수령 소득보다 낮게 산정되므로, 단순 급여만 보고 자격 없다 판단하지 말고 반드시 공제 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2026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본 조건   📖 기초연금이란? 국가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께 매달 지급하는 공적 연금입니다. 국민연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수령 중인 국민연금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세 가지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만 65세 이상 ②대한민국 국적 보유 ③국내 실거주가 그것입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통과해야 최종 수급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준보다 낮은 일부 사례는 예외 적용됩니다.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 중위소득 하위 70% 대한민국 국적 국내 실거주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1월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