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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실거주 3년 유예 전세 줘도 정말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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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를 줘도 되지만 3년 안에 무조건 입주해야 해요 ✅ 지금부터 잔금 마련 전략과 입주 시기 조율 방법 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정확히 무엇인가요? 2. 잔금이 부족할 때 전세를 줘도 되는 이유 3. 3년 뒤 입주 못 하면 벌어지는 무서운 일 4. 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는 문제점 5. 실제 사례: 전세 줬다가 낭패 본 김 씨 이야기 6. 예외적으로 실거주 안 해도 되는 경우 7. 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특약 설정법 8. 양도세 비과세 거주 요건과는 다릅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청약 당첨의 기쁨도 잠시, 막상 입주할 때가 다가오면 수억 원에 달하는 잔금 때문에 밤잠 설치는 분들이 많아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던데, 돈이 없으면 당첨 취소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하죠. 이 규제는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실수요자에게도 엄청난 자금 압박을 주는 것이 사실이에요. 다행히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숨통이 트였어요. 바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라는 제도가 생겼거든요. "그럼 이제 전세 줘서 잔금 치러도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답이에요. 그렇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 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은 많지 않아요. 단순히 3년을 벌었다고 안심하다가는 나중에 집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답니다. 1.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정확히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 동안은 직접 살지 않고 임대를 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기존 법안이 너무 가혹하다는 지적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죠. 과거에는 열쇠를 받자마자 무조건 이삿짐을 싸서 들어가야 했거든요. 이 변화가 왜 중요한지 비교해보면 확연히 알 수 있어요. 단순히 기간만 늘어난 게 아니라,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골든타임 을 벌어준 셈이니까요. 기존 당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