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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엄마아빠택시 영수증 출력 방법과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여부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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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엄마아빠택시 포인트(크레딧)로 결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포인트 초과분을 본인 카드로 결제한 금액만 일반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공제 가능해요 📌 목차 1. 포인트 결제분은 왜 소득공제가 안 되나 2. 본인 카드 결제 초과분 소득공제 구조 3. 택시비는 대중교통 공제가 아닌 일반 공제 4. 타다 앱에서 영수증 출력하는 방법 5. 연말정산 간소화에 자동 반영되는 범위 " 서울엄마아빠택시 로 쓴 10만 원 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연말이 되면 육아맘 카페에 꼭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포인트로 결제한 택시비가 공제 대상인지, 영수증은 어떻게 뽑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타다 고객센터, 서울시 다산콜센터에 각각 확인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팩트만 정리해 드릴게요. 포인트로 탄 택시비, 연말정산 공제될까요? 모르면 손해 보는 팩트를 지금 확인하세요 🎯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1. 포인트 결제분은 왜 소득공제가 안 되나 서울엄마아빠택시에서 지급하는 10만 원 크레딧(포인트) 은 서울시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공공 바우처 성격의 지원금이에요. 소득공제는 본인이 직접 지출한 금액 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정부·지자체 지원금으로 결제한 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원리는 서울엄마아빠택시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 바우처에 동일하게 적용돼요. 예를 들어 국민행복카드의 임산부 교통비 바우처도 포인트 사용 금액 은 전월 실적에 포함되지 않고, 소득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서울엄마아빠택시 크레딧 10만 원 + 운영사 추가 쿠폰 으로 결제한 금액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에 포함되지 않아요 . "10만 원 공짜로 탔으니 공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