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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부동산 세금 입주권 분양권 주택 수 산정 및 양도세 절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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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하면: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지금부터 취득 시기별 주택 수 산정 공식과 비과세 적용 방법 을 단계별로 알려드립니다. 📋 목차 1. 입주권과 분양권,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2. 운명을 가르는 기준일: 2021년 1월 1일 3. 2026년 기준 주택 수 산정 완전 정복 4. 양도소득세율과 중과 배제 현황 5.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 (이사 갈 때) 6. 조합원 입주권 매도 시 주의사항 7. 세금 폭탄 피하는 필수 체크리스트 부동산 시장이 급변하면서 세법도 정말 복잡해졌죠. 내 집 마련을 꿈꾸거나 갈아타기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머리 아파하는 부분이 바로 '세금'입니다. 예전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었던 권리들이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자칫하면 예상치 못한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는 일이 빈번해졌으니까요.  저도 처음 이 바뀐 규정들을 접했을 때 헷갈려서 꽤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내가 가진 분양권이 주택 수에 들어가는 건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에 검색창을 두드리셨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2026년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 쏙쏙 뽑아 정리해 드릴게요. 1. 입주권과 분양권, 도대체 무엇이 다를까? 본격적인 세금 계산에 앞서 용어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해요. 두 용어가 비슷해 보이지만 세법상 취급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먼저 조합원 입주권 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기존 낡은 주택이 철거되고 새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중요한 점은 이것이 '주택이 멸실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세법상으로는 원래부터 주택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입주권은 태생부터 주택 수에 포함되는 녀석이었죠. 반면 분양권 은 청약 당첨 등을 통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즉 '준공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