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없어도 거래 가능할까? 전자등기 시대의 등기필증 예외와 절차
부동산 거래에서 등기권리증은 '집문서' 또는 '땅문서'로 불리며, 재산권의 상징이자 핵심 서류였어요. 이 문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며, 다음 거래 시 등기의무자(매도인, 증여자)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하지만 2006년 '전자 등기필정보' 제도가 도입되면서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답니다. 이제 종이 문서 대신 등기필정보 보안 스티커에 적힌 고유 번호로 등기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 되었어요.
따라서 등기필증을 분실했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등기필증을 요구하는 금융기관이나 거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등기필증 없이 거래가 가능한 경우와 예외적인 상황을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현명해요.
🔑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렸다면, 거래를 못 할까요?” 분실해도 안전한 이유와 대처법을 바로 확인해보세요!
🔑 등기필증 없는 거래, 정말 가능한가요?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없어도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주요 경로는 바로 전자 등기 시스템과 확인 서면 제도를 통해서예요. 사실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절대 불가능한 문서로, 분실했다고 해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과거에는 매도인이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서만 소유권 이전 서류를 제출할 수 있었지만, 현재는 등기필증 대신 등기필정보라는 12자리 숫자와 일련번호 조합을 활용해요. 이 정보는 등기 신청 시 매도인(등기의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는 핵심 수단이 된 거죠.
만약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등기소를 방문하여 확인조서를 작성하거나, 법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등기필증을 대체할 수 있어요. 이 확인서면은 등기신청에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일회성 서류이며, 법무사가 매도인 본인임을 공증하는 효력을 가져요.
등기권리증 자체가 없더라도,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분증 확인을 통해 등기 신청 진정성을 확인받거나, 법무사나 변호사의 확인을 거친 확인서면을 제출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이 제도가 등기권리증의 분실로 인한 거래의 불확실성을 크게 줄여줬다고 느껴져요.
다만,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경우 법무사에게 일정 비용(통상 5~10만 원 내외)을 지불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이 확인서면은 오직 해당 등기 신청에만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거래 시 또다시 이 절차를 거쳐야 한답니다.
결론적으로, 종이 등기권리증 없이도 법적으로는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며,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으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해요.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류 분실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스템이랍니다.
📄 등기필증 대체 방법 비교
구분 | 특징 | 비용 및 유효성 |
---|---|---|
등기필정보 | 등기 완료 시 통지되는 고유 보안 번호 (일련번호 + 12자리 숫자) | 비용 없음, 영구적 사용(분실 시 재발급 불가) |
확인서면 | 법무사/변호사가 본인 확인 후 작성 (대리 신청 시) | 비용 발생(5~10만원), 해당 등기 신청 시 1회만 유효 |
확인조서 | 등기소 등기관 앞에서 본인임을 직접 확인 (본인 신청 시) | 비용 없음, 해당 등기 신청 시 1회만 유효 |
💻 전자등기 시대의 '등기필정보'와 대체 절차
2011년 전면 시행된 전자 등기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의 패러다임을 바꿨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종이로 된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라는 디지털 형태의 보안 코드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요. 새로운 권리자가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관은 이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권리자에게 통지하게 된답니다.
등기필정보는 등기 신청 시 등기의무자(매도인)가 본인임을 확인하고 등기 진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은행의 보안카드처럼, 등기 신청서에 이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등기 신청이 수리될 수 있죠. 전자 등기 방식으로 소유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 매도인은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등기필정보 제출을 대체할 수 있어요.
특히 법인 등기의 경우, 전자 등기 방식을 채택하면 주민등록등본, 개인인감증명서 등 종이 서류를 개인 공동인증서로 대체하여 온라인으로 등기관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절차가 간소화되기도 해요. 이는 등기소에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모든 절차를 완료할 수 있게 해준답니다.
만약 등기필정보를 분실하거나 분실한 것으로 간주될 때, 종이 등기권리증 분실 시와 마찬가지로 확인 서면 또는 확인 조서를 통해 등기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처럼 전자 등기 시대에는 물리적인 서류의 중요성보다, 본인 확인 및 전자서명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등기필정보는 단 한 번만 생성되는 정보이므로, 분실하면 재발급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등기필정보 통지서를 받은 경우, 보안 스티커를 떼지 않은 상태로 금고나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요약하자면, 전자 등기 시스템은 등기필증이 없더라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며,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을 통해 등기 진정성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편리성이 크게 향상되었답니다.
📝 전자등기 시 서류 대체 현황
종이 서류 | 전자 등기 대체 수단 |
---|---|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 등기필정보 (보안코드), 공동인증서 전자서명 |
개인 인감증명서 | 개인 공동인증서 (전자서명으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 | 행정정보연계 동의 (등기관 온라인 열람) |
🚨 등기권리증 분실 시 '확인 서면' 작성 절차
등기권리증을 분실했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대처 방법은 확인서면(確認書面)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에요. 등기필증은 단 한 번만 발급되고 재발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매나 저당권 설정 등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경우 확인서면을 작성해야 한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 신청을 대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등기의무자(매도인) 본인을 직접 대면하여 신분증,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통해 본인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한 후 작성하는 문서예요. 이 확인서면에는 법무사나 변호사의 직인과 작성일이 명시되며, 등기필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해요.
이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보통 등기의무자의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게 된답니다. 확인서면은 오직 해당 등기 신청 시 일회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비용은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발생해요.
만약 등기의무자가 법무사에게 위임하지 않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는 경우, 등기소의 등기관 앞에서 본인임을 확인받고 **확인조서(確認調書)**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등기필증 제출을 대체할 수도 있어요. 확인조서는 등기소에서 직접 진행하므로 별도의 법무사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당사자가 직접 등기소에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에 따른 확인서면 작성은 등기 진정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절차예요. 분실했다고 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들 수 있으니 등기권리증은 가장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이 최선임을 명심해야 해요.
이러한 확인 절차는 타인이 무단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실한 권리자만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해요.
🔔 등기필증 분실 시 대처 순서
단계 | 절차 |
---|---|
1단계 | 재발급 불가 확인 (단 한 번 발급) |
2단계 | 법무사에게 등기 위임 및 확인서면 작성 요청 (가장 일반적) |
3단계 | 또는 등기소 방문하여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 작성 |
🏦 은행 대출과 등기필증의 필수 요건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지만, 현실적인 부동산 거래에서 은행 대출을 끼고 매매하는 경우에는 등기필증 또는 등기필정보의 역할이 여전히 매우 중요해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등기필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답니다.
은행이 대출을 실행할 때, 대출금 회수를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돼요. 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위해 채무자(소유주)는 등기의무자가 되어 은행에 등기필정보를 제공해야 한답니다. 등기필정보가 없으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고, 이는 곧 은행 대출 실행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해요.
만약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필증을 분실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때와 마찬가지로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해요. 은행 측 법무사가 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함으로써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진행하게 된답니다. 이 때문에 대출을 앞두고 등기필증을 분실했을 경우, 법무사 비용 외에 추가적인 업무 처리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감수해야 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소유권 이전(매매) 자체는 등기필증 없이도 대체 서류로 가능하지만, 그 과정에서 은행의 **대출(근저당권 설정)**이 포함된다면 등기필정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편리한 필수 서류라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은행은 서류의 진위 여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절차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담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문서를 훼손되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분실했을 때는 즉시 법무사나 등기소에 문의하여 대처 방안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한 자세예요. 특히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에서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랍니다.
이처럼 금융 거래와 관련된 부동산 등기는 아직까지도 종이 증명서의 효력과 동일한 수준의 등기필정보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등기필증의 역할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긴 어렵답니다.
💳 근저당권 설정 시 등기필정보의 역할
상황 | 등기필정보 제출 주체 | 미제출 시 결과 |
---|---|---|
소유권 이전 등기 | 매도인 (등기의무자) |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 가능 |
근저당권 설정 등기 | 채무자/소유주 (등기의무자) | 대출 실행 불가 (은행 요구 필수) |
📝 최신 부동산 등기 절차 흐름과 주의 사항
최신 부동산 거래 절차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소유권 이전을 위한 등기 신청 단계로 이어져요. 등기 신청은 보통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해야 과태료를 피할 수 있어요. 등기 신청 시 매도인(등기의무자)과 매수인(등기권리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한답니다.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또는 확인서면) 외에도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 초본/등본 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등기필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안 코드를 등기 신청서에 기재하여 매도인의 진의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주의 사항은 등기권리증 분실에 대한 대비책이에요. 분실 시 재발급이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분실 사실을 알았다면 신속하게 법무사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확인서면 작성을 준비해야 해요. 잔금일 당일에 확인서면을 준비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지연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한, 전자 등기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서류의 준비와 제출이 간소화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동인증서 관리와 전자서명 절차에 익숙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해요. 전자 등기 신청 시에는 등기필정보 입력 과정이 종이 서류 제출을 대체하며, 등기 진정성 확인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요.
등기 절차 완료 후 매수인(새로운 권리자)에게는 새로운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통지서)이 발부돼요. 이때 받은 등기필정보는 다음 매매나 담보 설정 시에 사용해야 하므로, 철저하게 보관하는 것이 핵심이랍니다.
정확한 등기 절차와 필요 서류는 거래 유형(매매, 증여, 상속 등)에 따라 미묘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위임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방법이에요.
📜 등기 신청 시 매도인(등기의무자) 필수 서류
서류 | 용도 |
---|---|
등기필정보 (또는 확인서면) | 등기 진정성 확인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 매도 의사 확인 (매수자 인적사항 기재) |
주민등록 초본 | 주소 변동 이력 확인 |
❓ FAQ (자주 묻는 질문)
Q1. 등기권리증 없이도 부동산을 팔 수 있나요?
A1. 네, 등기권리증(등기필증)이 없어도 법무사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확인서면이나,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작성한 확인조서로 대체하여 팔 수 있어요. 등기 진정성만 확인되면 된답니다.
Q2. 등기필정보(보안카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되나요?
A2. 아니요, 등기권리증과 마찬가지로 등기필정보도 **단 한 번만 발급**되기 때문에 재발급은 불가능해요. 대신 등기 신청 시마다 확인서면 등으로 대체해야 한답니다.
Q3.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A3. 확인서면은 법무사나 변호사의 대리 업무에 해당하며, 통상 **5만 원에서 10만 원 내외**의 수수료가 발생해요. 이는 사무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답니다.
Q4. 전자 등기로 소유권 이전을 하면 등기권리증이 나오나요?
A4. 종이로 된 **등기권리증 대신**, 등기필정보가 기재된 **등기필정보 통지서**가 나와요. 이 통지서에 보안 스티커 형태로 등기필정보가 부착되어 있답니다.
Q5.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도 등기권리증이 꼭 필요한가요?
A5. 네,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위해 **등기필정보**가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등기필증이 없다면 확인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답니다.
Q6. 확인서면을 작성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6. 네, 해당 **등기 신청에 한해서는**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해요. 다만, 확인서면은 일회성 문서라는 차이가 있답니다.
Q7. 등기권리증 분실 시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나요?
A7. 등기권리증만으로는 타인이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별도의 분실 신고는 필수적이지 않아요.** 하지만 계약서 분실 시에는 분실 신고 접수증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Q8. 등기권리증은 언제 처음 받게 되나요?
A8.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상속, 증여 등으로 **새로운 권리자로서 등기를 마쳤을 때** 등기소에서 교부받게 된답니다.
Q9. 등기필정보의 12자리 숫자와 일련번호는 무엇인가요?
A9. 등기 진정성을 확인하는 **보안 코드**예요. 등기 신청 시 이 정보의 일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등기가 수리된답니다.
Q10. 등기권리증이 없으면 부동산 거래가 더 오래 걸리나요?
A10. 네, 확인서면 또는 확인조서 작성 절차 때문에 **1~2일 정도의 추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Q11. 매도인 인감증명서도 등기권리증을 대체할 수 있나요?
A11. 아니요, 인감증명서는 매도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이고, 등기필증은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역할이 다르답니다. 인감증명서는 등기필증을 대신할 수 없어요.
Q12.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등기소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A12. 네, **등기의무자가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분증 등을 제시하면 등기관 앞에서 확인조서를 작성하여 등기필증 제출을 대체할 수 있답니다.
Q13. 매수인은 등기권리증 분실 여부를 알 수 있나요?
A13. 매도인이 등기필증 대신 확인서면을 제출하면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거래 절차상 법무사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Q14. 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등기소에서 보관하는 사본이 있나요?
A14. 등기필정보는 고유 보안 코드이기 때문에 등기소에 **사본 형태로 보관되지 않아요.** 등기 진정성 확인용으로만 사용된답니다.
Q15. 전자 등기 신청 시 어떤 인증서가 필요한가요?
A15. 등기의무자(매도인)와 등기권리자(매수인) 모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답니다.
Q16. 등기필증 없이 계약서만 분실했을 때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A16. 계약서 분실은 등기권리증 분실과 별개예요. 공인중개사를 통해 사본을 받거나, 관할 시군구청에서 **검인 계약서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답니다.
Q17. 등기권리증을 잃어버리면 위조 거래 위험은 없나요?
A17. 등기권리증만으로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인감증명서, 신분증, 매도용 인감도장** 등 다른 서류가 함께 있어야 하므로 위조 거래 위험은 매우 낮아요.
Q18. 등기권리증을 가진 사람이 꼭 소유주인가요?
A18. 등기권리증 소지자는 **권리자로 추정**되지만,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만이 진정한 권리자예요. 법률적으로는 등기부등본이 우선한답니다.
Q19. 확인서면은 무조건 법무사를 통해서만 작성해야 하나요?
A19. 대리인(법무사)을 통해 등기 신청 시에는 확인서면이 필요하지만, **본인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면 확인조서로 대체할 수 있어 필수는 아니랍니다.
Q20. 등기필정보의 유효 기간이 있나요?
A20. 등기필정보 자체는 **영구적**이지만, 해당 정보를 담은 종이 통지서가 멸실되면 재발급이 안 되어 확인서면 절차를 밟아야 한답니다.
Q21. 등기필정보를 등기 신청서에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21. 등기 신청이 **각하**되거나 **보정 명령**을 받게 되어 등기 완료가 지연될 수 있어요.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Q22. 등기권리증 분실 후 재발급을 요청하면 처벌받나요?
A22. 재발급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분실 사실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랍니다. 다만, 거짓으로 재발급을 시도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Q23. 상속 등기 시에도 등기필증이 필요한가요?
A23. 상속 등기는 단독 신청이므로, 피상속인(사망자)의 등기필증 제출은 **요구되지 않아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로 대체된답니다.
Q24. 확인서면 작성 시 매도인 인감도장 날인이 필수인가요?
A24. 네, 확인서면 작성 시 등기의무자(매도인)의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 확인을 위한 필수 요건이랍니다.
Q25. 등기권리증이 있어도 등기부등본 내용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A25. 등기부등본이 **진정한 권리 관계를 증명**하는 공적 장부이므로, 등기부등본 내용이 우선한답니다. 등기권리증은 보조적인 역할이에요.
Q26. 등기필정보 보안 스티커를 훼손하면 어떻게 되나요?
A26. 보안 스티커를 훼손했더라도 안에 있는 등기필정보 코드를 확인할 수 있으면 사용 가능해요. 코드를 확인할 수 없게 되면 **확인서면**으로 대체해야 한답니다.
Q27. 매매가 아닌 증여 등기 시에도 등기권리증이 필요한가요?
A27. 네, 증여 등기 시에도 증여자(등기의무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등기필증** 또는 **확인서면**을 제출해야 한답니다.
Q28. 전자 등기 절차가 종이 등기보다 더 안전한가요?
A28. 네, 공동인증서와 전자서명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문서 위조 위험이 낮아져** 더 안전하다고 평가돼요.
Q29. 등기필증 분실 시 **확인조서**는 누가 작성해 주나요?
A29. 등기소에 출석했을 때 **등기관**이 등기의무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작성해 주는 문서랍니다.
Q30. 분양 계약서도 등기권리증처럼 재발급이 안 되나요?
A30. 분양 계약서는 등기권리증과 달리 **분양 사무실에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단, 분실 신고 절차와 일간지 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답니다.
⚠️ 면책조항 (Disclaimer)
본 글은 부동산 거래 및 등기 관련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거래 및 등기 신청은 반드시 관할 등기소 또는 전문 법무사/변호사와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이미지 사용 안내
본 글에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AI 생성 또는 대체 이미지를 활용하였습니다. 실제 등기권리증 또는 등기필정보 통지서의 디자인 및 사양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공식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요약: 등기권리증 없는 거래의 장점
등기권리증이 없어도 부동산 거래가 가능해진 현행 시스템은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이점을 제공해요:
- 안전성 확보: 등기필증 분실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확인서면/확인조서 제도로 위조를 방지해요.
- 거래 간소화: 전자 등기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과 본인 인증이 가능해져 거래 시간이 단축된답니다.
- 비용 절감: 등기소 직접 출석(확인조서) 시 법무사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 디지털 전환: 등기필정보라는 디지털 보안 코드를 활용하여 부동산 등기 시스템이 현대적으로 진화했어요.
이처럼 최신 등기 절차는 부동산 거래의 안전과 편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답니다. 등기권리증 분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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